4월 1일부로 분양가 상한제 가 폐지된다.
민간택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아파트는 사살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한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 공포ㆍ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ㆍ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존과 같이
의무 적용이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건설ㆍ공급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청약경쟁율 등에서
가격급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이란,
(1)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2)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3)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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