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동안...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승선 부장 2018. 8. 23. 10:45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2년 1회 1만원)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협박(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원.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60km 초과(벌금12만원,벌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벌금9만원,벌점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벌금6만원,벌점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벌금3만원)

♦중앙선 침범(벌금6만원,벌점30점)

♦신호위반(벌금6만원,벌점15점)

♦운전중 휴대전화(벌금6만원,벌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벌금6만원,벌점10점)

♦유턴위반(벌금6만원)

♦주정차 위반(벌금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벌금4만원)

♦안전띠 미착용(벌금3만원)

♦끼어들기(벌금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벌금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벌금3만원)

♦경범죄업무방해(벌금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벌금8만원)

♦무전취식(벌금5만원)

♦노상방뇨(벌금5만원)

♦음주소란(벌금5만원)

♦꽁초투기(벌금3만원)

♦공무집행방해(벌금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벌금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벌금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