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세교지구)
(사업지구현황)
(입지조건)
(위치도)
(공원계획)
●근린공원은 주민의 이용을 위한 공간과, 기존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지구 중심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지석묘등 문화제 분포지역을
원형보전 공원으로 계획
●지역의 양호한 자연자원과 문화재자원을 가지는 지역은
특색있는 테마를 가진 공원의 조성으로 지역이미지의 형성과
지역정체성 고양
●가로형 근린공원에는 물길과 호수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근린공원 조성과 지구경관의
향상 도모
●근린공원 내에는 적정규모의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의 편의성·효율성 도모
●250m의 유치거리와 규모 1,500㎡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간격으로 배치하고,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필요이상의 공원설치로 인한 공원의 질적악화 방지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토록 보행자도로 또는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배치
--------------(고인돌 공원)---------------
---------------------------------------
●수변(水邊)공원이란 물가에. 물과 접한 공원으로 이른바
친수(親水), 즉 물과 친한, 또는 물과 친하게 하는 공원을 조성
●2000여 m² 에 달하는 수변생태원과 각종 운동시설 등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구의
중심부에 체육공원을 배치
●체육공원 내에는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보행을 통한 공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구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계
------------ (계획의전제)--------------------------
●오산 도시계획(재정비), 2004.”에 제시된 생활권의 설정과 주변지
역을 고려한 생활권 체계구성
●인근개발지 및 지역주민과의 이질성 완화와 동질성을 형성할수
있는 생활권 구상
-------------(기본방향)------------------
●상위계획의 생활권계획을 준용하고 계획인구에 따른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3개의 소생활권으로 설정
●소생활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생활권별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활권별 중심기능의 도입과 생활편익제공을
위한 근린생활권별 적정규모의 시설 배치
------------(생활권 설정기준)--------------
●대생활권 : 1일 생활권역이며 지방도시의 경우 20~30만인
정도를 기준
●중생활권 : 소규모 신도시나 대규모 공영개발 대상지로서
약 10만 명 정도를 기준
●소생활권 : 대규모 민간개발단지, 공영개발대상지로서
2~3만인의 인구규모 로서 보행거리 내에 포함
------------(생활권 구분)-------------------
●세교지구는 오산도시계획상 세마생활권과 수청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의 계획인구와 지역적 여건은
감안하여 3개의 소생활권으로 설정
●세마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교1생활권, 지구내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수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경계로 하는
세교2생활권,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교3생활권으로 구분
●생활권별로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의 중심에 상업
및 공공기능 도입
-----------------(인구수용계획)--------------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수용인구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상 일정규모의 국민임대주택용지(전용면적 60㎡) 확보와
더불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배분비율 적용
●수도권 개발 표본신도시와 오산시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총밀도를 150~200인/ha내의 적정한도 범위로
설정하여 중·저밀도로 개발토록 계획함
●세교지구의 계획인구는 약48,400인~64,500인 내로 설정
------------------(교통계획)-------------------
------------------(공공편의 시설계획)----------------
●계획인구와 생활권 및 주택용지의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총 6개소를 계획
●시설의 입지소요를 감안하여 필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공원·녹지시설과 연계 배치하여 양호한 환경의 조성이
가능토록 함
●계획인구에 대한 진학률과 통학권, 생활권과 주변지역의
이용인구 및 기존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6개소를 계획하여
적정 배치
●통학권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서 500m의 도보권내에 배치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함
●통학권을 고려하여 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지 주변에 배치하고,
상업등 위해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과 이격하여 배치
●13,000~15,000㎡ 내외의 규모로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통학권과,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적정 배치
생활권과 행정구역 및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2개소를
계획하고, 사업지구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을 각 1개소씩 배치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계획
생활패턴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및 사회의 각종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등을 통합하여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계획
계획인구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하여 5개소의 종교시설 계획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종합의료시설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사업지구의
계획인구와 주변의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배치
●주변지역과 사업지구의 원활한 전력 및 용수, 통신의 공급을
위한 변전소, 배수시설과 통신시설 계획
●오산시의 장기계획과 사업지구내로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여객터미널을 지구의 주교통축 상에 배치계획하고, 지역 내의
소요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적정규모로 배치
●홍수시의 저류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지에 계획한 자연형
소하천과 연계하여 저류지를 적정규모로 계획배치하고, 지구를
통과하는 궐동천을 정비계획 함
자족가능한 주거단지의 계획을 위하여 도시형공장, 벤쳐시설
등의 기반산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자족시설용지를 지구의
5%내외 규모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지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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