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보

세종광역도시 계획

이승선 부장 2014. 4. 18. 12:51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 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치도)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 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대거 이전한다.

지난 9월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관활구역도)

 

내년 말까지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사를 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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