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 말까지니까,어찌됬던 선심성 공약 같지만 환영할만한 소식이네요^^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지방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구입 시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10가구 구입해도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례까지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