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뉴스

2014년 주택및,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승선 부장 2014. 1. 13. 12:33

주임법 · 상임법 핵심요약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대 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

  음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적용)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4.01.01.]

 • 제한 규정 없음

환산보증금(보증금+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 ..........................................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3억원

 • 광역(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2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8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2014.01.01.]

 • 서울특별시.................................... 9,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00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 ................... 6,000만원

 • 그 밖의 지.............................. 4,500만원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5,500만원

 • 광역(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 3,800만원

 • 그 밖의 지................................ 3,0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2014.01.01.]

주택가액(대지포함) 1/2 이하범위 내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700만원

 • 광역(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건물가액(대지포함) 1/2 이하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90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 1,300만원

 • 그 밖의 지................................ 1,000

대  항  력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확 정 일 자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최 단 기 간

 • 2(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1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갱신 요구권

 • 규정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

   는 금액에 이를 경우엔 갱신요구권 상실)

묵시적 갱신

 • 2(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1(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차 임 증 액

 • 1년에 1/20(5%) 이내      [2008.08.21.]

 • 1년에 9/100(9%) 이내     [2008.08.21.]

월차임 전환

[2014.01.01.]

 • 年 1(10%)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 年 12(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주임법 · 상임법 변천[2]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시 점

2010. 07. 26 부터

2010. 07. 26 부터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특⇒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서울특별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5천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서울특별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6,50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4,50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 .............. 3,000만원

 • 그 밖의 지....................... 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20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350만원

 • 광역시(인천·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 ................. 900만원

 • 그 밖의 지.......................... 750

적 용 기 간

2008. 08. 21 ~ 2010. 07. 25

2008. 08. 21 ~ 2010. 07. 25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 ...................... 2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3,900만원

 • 광역(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 2,500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170만원

 • 광역(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강화군, 옹진군, 서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

 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

 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해)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주임법 · 상임법 변천[1]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기 간

2001. 09. 15 ~ 2008. 08. 20

2002. 11. 01(신설) ~ 2008. 08. 20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 ...................... 24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9천만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5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4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4,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서울특별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3,900만원

 • 광역(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 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6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서울특별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170만원

 • 광역(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적 용 기 간

   1995. 10. 19 ~ 2001. 09. 14

최우선 변제

/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지역.................................... 2,000만원 /  800만원

적 용 기 간

   1990. 02. 19 ~ 1995. 10. 18

최우선 변제

/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지역........................................ 1,500만원 / 500만원

적 용 기 간

   1987. 12. 01 ~ 1990. 02. 18

최우선 변제

/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500만원 / 500만원

 • 기타지역........................................... 400만원 / 400만원

적 용 기 간

   1984. 01. 01(신설) ~ 1987. 11. 30

최우선 변제

/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만원 / 300만원

 • 기타지역........................................... 200만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