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 상임법 핵심요약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대 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 음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4.01.01.] |
• 제한 규정 없음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2014.01.01.] |
• 서울특별시.................................... 9,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2014.01.01.]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단 기 간 |
• 2년(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 1년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갱신 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 는 금액에 이를 경우엔 갱신요구권 상실) |
묵시적 갱신 |
• 2년(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 1년(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5%) 이내 [2008.08.21.] |
• 1년에 9/100(9%) 이내 [2008.08.21.] |
월차임 전환 [2014.01.01.] |
• 年 1할(10%)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
• 年 1할2푼(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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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 상임법 변천사[2]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시 점 |
2010. 07. 26 부터 |
2010. 07. 26 부터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적 용 기 간 |
2008. 08. 21 ~ 2010. 07. 25 |
2008. 08. 21 ~ 2010. 07. 25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 제한 규정 없음 |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 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 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주임법 · 상임법 변천사[1]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기 간 |
2001. 09. 15 ~ 2008. 08. 20 |
2002. 11. 01(신설) ~ 2008. 08. 20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 제한 규정 없음 |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적 용 기 간 |
1995. 10. 19 ~ 2001. 09. 14 | |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지역.................................... 2,000만원 / 800만원 | |
적 용 기 간 |
1990. 02. 19 ~ 1995. 10. 18 | |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지역........................................ 1,500만원 / 500만원 | |
적 용 기 간 |
1987. 12. 01 ~ 1990. 02. 18 | |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500만원 / 500만원 • 기타지역........................................... 400만원 / 400만원 | |
적 용 기 간 |
1984. 01. 01(신설) ~ 1987. 11. 30 | |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만원 / 300만원 • 기타지역........................................... 2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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