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에 높은 금리,불안정한 경제,무능한 정치권에 뉴스까지 언제 바뀌어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일단 알고는 있으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 참고삼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답니다.
단 2024년 1월10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만
혜택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상향 조정)
2025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출산한 가구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각각 1.63.3%,
1.13.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2025년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세제 혜택 및 주택 구매 지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나 비수도권
전용 85㎡형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후취담보 대출 도입)
2025년 6월부터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를 디딤돌 대출로 구매할 경우
후취담보가 가능해집니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3단계 시행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연내에는 청년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 형성 및 주택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형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1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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