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장만하기전에 내가 대출조건에 적합한지 ,규제조건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내집장만을 해보세요.
주택소유여부,주택위치 등에 따라 LTV,DSR,DTI 3가지 규제가 다르게 적용이
된답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정해났는데요,내가 사려는집이
규제지역에 있는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현재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투기지역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있답니다.
-LVT- 집을 담보로 대출할때 집값대비 얼마까지 빌릴수 있는지를 LVT라고 합니다.
* 무주택자.1주택자 : 비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50%
*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60% / 규제지역 30%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가격과 상관없이 LVT가 80%까지 적용되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답니다.
-DSR-나의 연소득 대비 내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 를 넘을수 없어요.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대출.자동차외 핸드폰대출.담보대출.
대출금 연체등 포함)
-DTI- DSR과 같은 개념인데 단 주택담보대출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치고,
다른대출은 이자만쳐서 계산을 한답니다.
* 규제지역 40%
* 조정대상지역 50%
* 비규제지역 60%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서민등 실수요 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60%가 적용된답니다.
(7월이후부터 스트레스DSR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미래에 금리가 오를것을
미리 반영해서 DSR을 계산하는데 대출한도가 줄어들수밖에 없겠죠.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2024년 9월부터 2금융권 대출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상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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