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비교적 싼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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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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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업무 대행사를 고용해 마구잡주택보다 비교적 싼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주택조합 설립 이전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에 내년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아파트 분양 및 매매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었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7만5970가구)로, 올해 상반기에 설립 인가를 받은 곳만
33개 조합(2만1431가구)에 달한다.
귄익위는 앞서 이달 7일 지역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 추진위가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합원 모집 방법과
절차 위반 시 벌칙 규정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권익위의 권고 내용이 과도한 면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업무 대행사를 고용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아닌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금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나 중개업자,
신탁업자 등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 대행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시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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