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시 부과세환급받는 방법)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되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분양상가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일~잔금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르는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을 하시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계약금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잔금까지가 6개월 미만이면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한때로부터 25일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챙겨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은 1년에 2번입니다.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일정한 사업의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가져가야 합니다.
상가분양을 받으시면 분양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직접 자납을 하셨던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조기 환급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는 세금계산서, 환급받으실
통장사본,분양대금 지급내역(입금확인증) 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월 10일이면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셔야 하겠죠.
세무서는 25일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하기 때문에 2월 25일 신청하면 2월 25일 환급신청이 되겠지만 2월 26일 신청하면
3월 25일로 신청된다는 거를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환급신청이 되면 25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환급금이 들어 올겁니다.
상가는 분양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하시고 부가세 환급신고 하시고 중도금도 차수별로 나올때마다 자납을 하시던 대출을 받으시던 입금되면 부가세 신고,잔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렇다면 조기환급을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5일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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