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면 2건의 원금을,3건이면 3건의 원금을
모두합쳐 계산하게 된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DTI는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도금 보증 한도와 보증율 축소 )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방은 현행 3억원이 유지된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80%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이 없는 수요자가 9억원짜리 주택에 당첨된 후
중도금60%(5억4,000만원)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현재 4억8,6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은행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2018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 가능 액수를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한다. DSR은 2018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시범 운영한 다음 하반기부터
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모든 부채까지
포함해 대출을 평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018년4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10%p,
3주택이상은 20%p가 추가 과세된다.
여기에 장기보율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추가 및 세율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2018년부터 42%로 2%p 인상된다.
아울러 3억∼5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1억5,000만원∼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018년부터 3억∼5억원 이하 구간은 40%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 42%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자이고 연간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재율이 10%에서 12% 확대된다.
총급여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10%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현재는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018년부터는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총액 기준 750만원까지다.
만약 공제한도액까지 월세를 지불했다면 현재 75만원에서
15만원이 늘어난 9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는 2018년7%에서 5%로,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린바 있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본인1채,부모님 1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황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