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뉴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볼까요.

이승선 부장 2018. 2. 22. 11:41

등촌스톤힐 을 상담하면서 1가구2주택과,취득세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셔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1가구2주택은 준공후 잔금을 치르는시점(등기시점)이며 등기이전

까지는 분양권이며 등기전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1주택 상황에서 입주권을 매수 하셨다면 3년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여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체주택 형태로 매수 하였다면 비과세 조건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전에 주택이 있는 상황이면 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매도후 1주택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실보유

(거주나 전세 2)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이후 잔금 청산일부터

2년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대신 조합이나 건설사 등으로 3년이 경과되었다면 다음의 실수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도 당시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  

2. 재건축 완공전 혹은 완공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  

3. 재건축 완공이후 2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그곳에서 1년이상 거주한다.

 

(이사로인한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거지 이전을 위해서 다른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단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경과 후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은지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경우)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여가 결혼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한 경우)

직계존속 부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합가하여 2주택이 된경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이내에 한채를 처분할 경우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경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밪은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하며 보유기간2년이상 9억원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있지만 상속세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경우)

증여 받아서 2주택자가 된경우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했을때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혜택을 받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주택인데 1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 를 등록하면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면제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5년이상

경과해야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물을 자신의 등기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때에는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일때 그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며

8.2부동산대책에 투기지역으로 조정되 있는곳은 2년이상을

거주 하여야하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6억원이하 1.1%

6-92.2%

9억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