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속있게 내는방법)
*주택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처음구입할 때 가격보다 오른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한것을두고 양도차익이 난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실속있게
내는방법을 알아볼까요.
(1)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이 최대 절세방법 입니다.
1주택과,1세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양도당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보유기간을 갖추어야하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등기 일,실제 거주한것중 가장 빠른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실거래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부수토지는 주택면적의5배이내 그리고농촌지역의 경우 10배
이내입니다.
(2)부동산 보유기간을 최소한 1년을 넘기도록 할것.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미만
보유하고 매매시40%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1년이상이면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1년에 한개씩만 팔것.
같은연도(1월∼12월)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2건이상
처분할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 높은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부동산이 여러개 있을경우 양도차익이 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1년에
하나씩만 처분하시면 됩니다.
(4)양도차익이 많이 생기는주택을 가장늦게 팔것.
여러채에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해야 한다면 양도차익이 큰주택을
제일 늦게팔아야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답니다.
(5)일시적1가구2주택을 활용할것.
일시적1가구2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그대신에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 을 양도해야
하는조건입니다.
(6)장기보유특별공제(3년,5년,10년)을 유념할것.
다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년이상을 보유했다면10%,4년이상이면12%,5년이상부터는
1년단위로3%씩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10년
이상이면 최대30%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1주택이지만 9억원이상 조가주택의경우 3년이상이면
24%부터 매년8%씩 최대80%까지 특별공제가 된답니다.
(7)양도세 신고는 미리미리 예정신고할것.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손해보고 팔았을때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1가구1주택 비과세등 비과세 대상은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100%감면대상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8)부대비용 즉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잘 챙길것.
매매시 부담했던 취득비용,지출(주택수리내용),양도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요,법무사비용,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부동산중계수수료,창틀(알미늄새시)설치비나 발코니확장
비용등..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등을 챙겨두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경우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로
양도세를 적게 내실수 있습니다.
(9)양도차익이 많다면 배우자 증여도 생각해볼것.
양도차익이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되면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데요,배우자간 증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년간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답니다.
증여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적게낼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했을경우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증여시점으로부터 양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씩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10)주택매매시 공동명의로 하는게 양도소득세에 유리하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각각 세부담이 분리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즉 한사람에게 재산이 몰려있게 되면 대부분의 세금을 혼자
몰아서 내야하지만 나눠있다면 세금을 나눠서 내기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도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답니다.
'2025년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새전철노선 계획 (0) | 2018.11.14 |
---|---|
경전철 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0) | 2018.08.25 |
노원,강북,성북구,왕십리 까지 연결되는 동북선경전철이 생긴다네요. (0) | 2018.07.30 |
2018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순위 (0) | 2018.07.27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볼까요. (1) | 2018.02.22 |